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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4고단1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71]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C 상가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인 ㈜D 사무실에서 2009. 11.경부터 전주로서 돈을 빌주던 피해자 E에게 “2010. 10.경 ㈜F 명의로 서울 서초구 G 상가 2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는데 경락 잔금이 부족하다, 6,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8,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과 경매 관련 일을 하면서 채권채무가 복잡하고, 이 사건 상가의 경락 잔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4,000만 원, 같은 달 19.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락 대금은 완납하였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없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 추가로 8,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단 H 상가(이하 ‘H 상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설정해주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 사건 상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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