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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5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12.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은 통영시 D건물,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별개로 피해자의 모친인 I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채권자 C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라는 목적에서 이 사건 상가의 잔금조로 지급한 돈이 아니며,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2013. 12. 13. 송금받은 1억 원 포함)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사천시 H 일대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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