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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1 2018고단81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경 피해자 C(69세)의 주거지인 충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김치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미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다시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05. 10.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납액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존 채무와 위 채무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B, C)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채무변제약정서, -채무변제 지불각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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