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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322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09,68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2.부터 2003. 9.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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