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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9 2016고단1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0:38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양기리 문기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성시내 에서 공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전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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