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 중 제2차로를 퇴계원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밴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0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 부근 ‘G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