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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06 2011노310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3. 1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0. 3. 1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지목하거나 지칭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었고, 의료원의 당면현황을 설명하면서 법인 사무국의 그릇된 운영형태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2010. 3. 초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무기명 건의문을 국회의원 H의 동생 I에게만 전달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었으며, 무기명 건의문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0. 3. 11. 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경부터 2010. 3. 25.경까지 D대학교 의료원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E은 2009. 7. 23.경부터 2010. 8. 18.경까지 학교법인 D학원재단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남구 D대학교 의료원 강당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임시 교수회 자리에서 1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가 D대 의료원의 경영진단을 통하여 의료원 경영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교수인 의사들의 교육, 연구 등은 무시한 채 의사들을 수입 위주로 줄세우기 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입이 적거나 나이 많은 교수들은 F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직원들을 상대로 말하여 D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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