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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 3.경 피고인은 라이브카페에서 연주 등을 하며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설경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AF에게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물류경매를 하는 기자 오빠가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2, 3일 내에 200~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10.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합계 6억 6,530만원을 편취한 사건(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크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실질적으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상표권을 인수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아무런 자본이 없고 이름뿐인 일명 깡통 회사를 인수하여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여 2012. 3. 22.경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할부 형식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매도하여 1,000만원을 마련한 다음,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AG을 100만원에 인수하여 2012. 4. 16.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G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B은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통하여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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