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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본사 및 사천시 D에 있는 E,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에서 상시 근로자 합계 52명을 고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경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4,920,000원 및 퇴직금 3,292,2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1,361,065원 및 퇴직금 합계 5,300,940원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대표)의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6, 17면),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8, 19면),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42, 44, 108, 110면), 일용노무비명세서(증거기록 제76면),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증거기록 제100, 10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K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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