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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7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사건 본소의 부적법성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만들어져 피고에게 교부된 지불각서(☞ 을 1)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60만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그 지불각서가 원고의 대리인(☞ B)에 의하여 정당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지불각서에 명시된 1,36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당시에도 이행청구의 반소가 여전히 계속중인 이상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을 2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지불각서(☞을 1)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평소 원고로부터 정읍시 D 지상 단독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한은 수여받은 B이 배우자인 원고를 대행하여 원고(☞ 건축주) 명의로 피고(☞ 하수급인)에게 위 지불각서를 만들어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명시된 하도급공사대금 상당액의 약정금 1,360만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위 지불각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8. 3. 12.(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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