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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4다2322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3228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남경종합개발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C주택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별 동·호수의 결정을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에 대하여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0. 17.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별 동·호수는 공개추첨에 의하고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은 결정된 동·호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C 조합주택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로열층(한강조망 가능층)을 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조합과 피고에 대하여 위 2000. 10. 27.자 사업시행계약 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규약에 따라 공개추첨 방식으로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1. 12. 29.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2006, 6. 15. 이 사건 조합과 피고에 대하여 2000, 10. 27.자 사업시행계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규약에 따라 배정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배정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의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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