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2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4. 20: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카스) 1병, 칵테일맥주 500CC 1잔과 함께 안주류를 3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신분증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