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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5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961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24. 피고에게 3,500만 원을 2005. 1. 31.까지 변제하게TEk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이엠에스, 발행일 2004. 10. 20., 지급기일 2005. 1. 5.로 된 액면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 뒤,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피고가 C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C의 처인 원고는 2005. 1. 24. 피고에게 3,500만 원을 2005.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뒤, 그 중 500만 원만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9612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7.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A은 3,000만 원 판결권에 대해 2008. 3. 매월 30일 B에게 20만 원을 이자 분으로 송금하겠음을 각서합니다.

이 사항을 어길 시 B 사장님께서 모든 조치대로 따르겠습니다.

차후 원금에 있어 성의표시를 하겠습니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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