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6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3. 9. 3.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2014년), 근로계약서(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9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