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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76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부터 2011. 2. 19.까지 경기 의왕시 C아파트 주민대표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0.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도급공사, 2010. 8. 25. 지하주차장 램프 설치 도급공사, 2010. 10. 11. 위 아파트 일반 보수공사, 2010. 11. 12. 위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계약, 2011. 1. 위 아파트 소독업체 선정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도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8조 제9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를 하다가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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