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78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위 B아파트는 435세대 공동주택으로서 의무대상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제56조의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에도 2014. 10. 1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C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근무하게 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9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