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경위
1. 매매대금(제1조) : 41,063,400,000원 계약금(15%) : 6,159,510,000원, 지급기일 : 2006. 8. 7. 잔금(85%) : 34,903,890,000, 지급기일 : 2007. 1. 30. 2.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헵시바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제2조). 3. 이 계약은 계약금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헵시바는 계약과 동시에 헵시바 및 헵시바가 지정하는 자에게 설정서류를 교부하고, 계약금의 130%의 금액을 상기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제공한다
(제6조). 4. 계약의 해지 : 헵시바가 원고에게 잔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헵시바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헵시바는 매각 토지를 계약 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헵시바의 요청시 상호 협의후 잔금지급일을 2007. 4. 30.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연비용으로 550,000,000원을 원고에게 잔금지급시 추가 지급키로 한다
(제7조). 5. 손해배상 : 상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제9조). (1) 원고는 1955. 5. 13.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목적으로 2004. 6. 3.부터 2005. 12. 11.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28 외 29필지 총 6,03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8. 7. 주식회사 헵시바 실버주택(이하 ‘헵시바’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6. 8. 7.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Ⅱ 상호저축은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