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남시 B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5. 5. 22. 분양 공고, 2015. 5. 27. 특별공급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5. 5. 28. 일반공급 1 순위 청약 접수, 2015. 5. 29. 일반공급 2 순위 청약 접수, 2015. 6. 4.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5. 6. 9.부터 2015. 6. 11.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각각 이루어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6. 9.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5. 6. 10. 하남시 C에 있는 ‘B’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104동 1602호에 대한 분양권을 D에게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B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 B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