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양 가 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종로구 B 아파트는 2014. 11. 20. 분양 공고 되었고, 2014. 11. 25. 특별공급 청약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4. 11. 26. 일반공급 1, 2 순위 청약 접수, 2014. 11. 27.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4. 12. 4.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4. 12. 10.부터 2014. 12. 12.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12. 10.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2015. 6. 10.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E로부터 프리미엄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당첨된 B 아파트 304동 1204호 분양권을 E에게 ‘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
’ 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G, H 등 6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세대 특정)
1. 내사보고 (B 3 세대 약속어음 공정 증서 첨부)
1. 내사보고 (G, H 등 6개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 등), B 입주자 모집 공고문
1. 계약서 등 불법 전매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9호)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