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경 ‘C’라는 야학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와 D은 2012.경 이웃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의 딸인 E 명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D으로부터 차용인 D, 차용일 2013. 6. 25., 차용금 30,000,000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제1, 3호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11.경 ‘D이 사찰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D은 사찰을 신축하지도 않았고, 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30,000,000원 변제 요청에 따라 2013. 8. 30.부터 2015. 6. 1.까지 원고에게 원금 22,000,000원, 이자 5,400,000원 합계 27,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8,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3. 6. 2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25.,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중 원금 2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고, 피고의 일부 변제금은 원고의 변제 독촉에 따라 도의적인 측면에서 변제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