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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49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74,519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4. 7.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7. 180,000,000원(이하 ‘1차 차용금’), 2010. 8. 11. 100,000,000원(이하 ‘2차 차용금’)을 각 연이율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6. 50,000,000원(이하 ‘1차 변제’), 2013. 9. 16. 50,000,000원(이하 ‘2차 변제’)을 각 변제하였고, 위 각 변제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80,000,000원{= (1차 차용금 180,000,000원 2차 차용금 100,000,000원) - (1차 변제 50,000,000원 2차 변제 50,000,000원)}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별지 이자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66,874,519원을 더한 246,874,519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위 2차 변제일인 2013.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4. 7.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머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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