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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8.17.선고 2014나4804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4나48047 손해배상 ( 자 )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소539768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

판결선고

2015. 8. 17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 280, 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 8. 12 : 20경 남편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한다 )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점 ( 이하 ' 이 사건 백화점 ' 이라 한다 ) 에 도착하여, 위 백화점의 주차관리원인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를 넘겨주었다 .

나. B은 같은 날 13 : 30경 C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자, F는 C하고 통화를 하였는지 물었고, 이에 B은 C과 통화를 하였고, 지 금 C이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열쇠를 넘겨 받아 이 사건 차량에 대기하던 중,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하였다 .

다. B은 같은 날 15 : 30경 절취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무곡 정류소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원고 소유의 G 혼다 어코드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한다 ) 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가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원고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자배법 ' 이라 한다 ) 상 책임에 관한 판단

1 ) 원고는 명시적으로 자배법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배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치료비 130, 800원 부분에 대하여 자배법상 책임을 판단하기로 한다 .

2 )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 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 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 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 .

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갑 제2, 3, 6 내지 9호증, 제11, 1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의 직원인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자 F는 B을 C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차량의 열쇠를 건네 준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으로 이 사건 백화점이 위치한 울산 남구 삼산로 261로부터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B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F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여 B의 절취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 소결

따라서 피고는 B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임치 받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을 진다 .

2 ) 판단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 상법 제152조 제1항 참조 ), 피고가 임치받아 보관한 물건은 이 사건 차량이지 원고 차량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F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바람에 B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는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판단가 ) F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 주는 바람에 B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가 B의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B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F가 B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까지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F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또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으로 이 사건 백화점이 위치한 울산 남구 삼산로 261로부터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 B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이 경과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B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당시 36세 남자로서 사고 경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시내를 거쳐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지나 기장IC에서 나온 다음 해운대를 가기 위해 기장대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줄 당시 B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채용하기 어렵다 ) .

따라서 F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곽태현

판사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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