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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8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칭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등 참조). 2.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이 사건 차량은 2002. 3. 1. 제작되어 2002. 3. 5. 최초등록을 마쳤다

[2017. 2. 8.자 사실조회회신, 이하 단순히 ‘사실조회회신’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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