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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7045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차량 및 열쇠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F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103,890,66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가 간혹 피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의 열쇠를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 안에 보관하여 두는 등 F가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F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성인이었던 사실, ② 피고와 F는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소 피고가 차량 열쇠를 현관문 옆 걸이에 걸어놓았다고 하더라도 F가 상시 피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③ F가 평소 운전이 서툴다거나,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컸다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거나 하여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비록 F가 허락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곤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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