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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7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7. 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C”으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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