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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655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8. 19. 원고와 C이 당시까지 원고가 C에게 공급한 타일의 대금이 3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C이 10,000,000원을 변제한 후 추가로 타일을 가지고 가서 외상대금 21,242,000원이 남게 되었는바, C과 공동 사업자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 사업자로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C에게 타일을 공급하는 동안 피고를 만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가 2010. 9. 13.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9. 17. C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사실, 원고가 C에게 계속적으로 타일을 공급하면서 수시로 대금을 변제받는 형태로 거래하였고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외상대금은 피고가 C과의 공동 사업자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C에게 공급된 물품의 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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