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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7142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4,740원 및 그 중 7,967,980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12. 28. 2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1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고가차도 방면에서 간석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원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뒤이어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선행사고로 인하여 편도 2차로 전방에 쓰러져 있는 망인의 다리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4. 1. 1. 07:21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2014. 5. 6. 19,919,950원, 2014. 11. 1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유족들은 원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피고 차량 운전자가 각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각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피고는 공동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망인과 그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207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6896호). 원고는 2016. 1. 13.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원리금 46,091,9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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