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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24626
강등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7~8줄의 ‘1실 4국 및 9개 특별부서를’을 ‘1실 4국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쪽 18줄과 19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경징계) 경징계는 징계사유가 경미한 자에 적용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정지, ② 정직, ③ 감봉, ④ 근신, ⑤ 견책, ⑥ 경고 제1심 판결문 8쪽 셋째 줄부터 9쪽 9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징계사유 ②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4. 25.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안보ㆍ조직국 통합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회 진행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회원은 누구나 피고의 조직개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출할 권리를 갖고 있는 점, 원고가 위 회의 당시 한 행위로 인하여 정기총회의 진행이 심각할 정도로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상벌(징계 규정 제2조 제10항의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규정 제6조에 정한 “비행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④, ⑥, ⑦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71호증,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직개편 이후 피고의 회장에게 이의신청서, 최고장 등을 보내어 자신을 안보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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