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경 사망한 배우자 B 소유의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상속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등( 수사기록 5 쪽),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2. 10. 10. 경 스스로 판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는 그 당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6개월 정도 경과한 것인 점, 상속에 의한 차량 취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정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13. 12. 17. 대통령령 제 25012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은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 상 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판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범칙 금, 조세 등의 부과, 납부 등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