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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경 사망한 배우자 B 소유의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상속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등( 수사기록 5 쪽),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2. 10. 10. 경 스스로 판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는 그 당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6개월 정도 경과한 것인 점, 상속에 의한 차량 취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정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13. 12. 17. 대통령령 제 25012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은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 상 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판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범칙 금, 조세 등의 부과, 납부 등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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