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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60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양수 당시 D가 압류를 해제해 준 뒤 소유권 이전등록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렇다면 D의 압류 해제를 매매 등에 있어 잔 급지급과 같이 볼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자동차등록 령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인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D가 위 압류 해제를 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 편 D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물 변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D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잠시 빌린 것이고,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책임도 없다.

결국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행정지명령( 이하 ‘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 이라 한다) 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고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 한 D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별다른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용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위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무효 인 위 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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