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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24.선고 2014다233626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33626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40968 판결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원심판결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 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A은 2010. 10. 25. 17:00경 거제시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하던 E의 근로자 F의 가슴 부위를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로 들이받아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F은 병원에서 복부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3. 9. 17.경까지 피재근로자 F에게 요양급여 22,062,200원, 휴업급여 8,184,990원 합계 30,247,190원을 지급한 사실, 그와 별도로 가해차량인 이 사건 지게차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2013. 5. 28.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4,000,000원을 F에 대한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와 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한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F에게 지급한 4,000,000원이 F의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액이라면 이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4,000,000원의 성질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4,000,000원을 원고의 보험자대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먼저 보험급여를 하여 대위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가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에게 이 부분을 포함한 보험가입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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