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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운영의 E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과 직접 고철거래를 하는 업체이어서 중간에 피고인 운영의 D를 거쳐서 G 등과 고철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E과 G 등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로 D도 그 중간 단계 거래에 참여한 것 같은 외관만 형성한 것이며,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D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발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4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3,379,82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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