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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4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C을 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달려들었던 사실, ② 이에 피해자 D가 C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고 C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옥신각신한 것이 맞다’ 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③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통증을 느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7. 11. 병원에 찾아가 진 료를 받고 투약 처방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 받지는 않았던 사실, ④ 피해자가 직장 일로 바빠 이후 추가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파스를 구입하여 스스로 치료를 한 사실, ⑤ 피해자는 2016. 8. 12.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 9. 21. 병원에서 이 사건으로 ‘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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