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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1 2015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는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I를 소개받아 “20억 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10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자신의 평판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채, 편취한 수표를 급히 현금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차를 준비하여 거래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6. 8. 오전경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국민은행에서 1억 원 권 수표 10장을 가져 온 피해자를 만나 수표가 진성 수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억 원 권 수표 1장을 5천만 원 권 2장으로 교환하도록 하여 수표가 진성 수표임을 확인 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탑차에 산업금융채권을 실어 놓았는데 차량이 백운호수 쪽에 있다. 먼저 10억 원을 건네주면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억 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13:30경 위 인덕원역 부근에서 산업금융채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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