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12. 2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표준 Mold Base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담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2017. 2. 17.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1924)을 받아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와의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