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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5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앞 곱창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E가 선박제조업체인 (주)한영의 하청업체로 입주할 예정이니 동업하자. (주)한영에서 일감을 받아오려면 공탁금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공탁금 3,000만 원을 주면 (주)한영에 입금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거나 (주)한영에 공탁금으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전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공탁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당한 처벌을 피하여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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