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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29893
공사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570,278,03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피고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로 하는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고,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5. 9. 2.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 원고 동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우’라고만 한다) 및 이에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에스’라고만 한다)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들 및 이에스는 원고 삼성물산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7. 1. 조달청과 공사금액 66,905,501,931원, 준공기한 2014. 1. 6.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급계약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그 후 피고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원고들 및 이에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 분 변경계약일 준공예정일 연장일수 계약금액(원) 증액된 금액(원) 당초 계약 2010. 7. 1 2014. 1. 6 - 66,905,501,931 1차 연장 2012.12.10 2014. 5. 6 120일 70,873,828,231 3,968,326,300 2차 연장 2014. 4.16 2014.10.31 178일 75,738,275,974 4,864,447,743 3차 연장 2014.10.31 2015. 3.31 151일 75,738,275,974 0 4차 연장 2015. 3. 5 2015. 3.31 - 78,834,078,866 3,095,802,892 5차 연장 2015. 3.31 2015. 4.30 30일 78,834,078,866 0 6차 연장 2015. 4.28 2015. 4.30 - 80,701,500,000 1,867,421,134 합계 479일 13,795,998,069

마. 이에스는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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