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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5360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ELW의 발행과 원고의 매수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금융투자업자이다. 피고는 2015. 3. 8.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최종거래일을 2015. 12. 10., 만기일 겸 권리행사일을 2015. 12. 14., 행사가격을 49,700원, 발행가격을 106원으로 하고, 권리행사의 유형은 ‘콜’인 “노무라금융투자(주)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 한다) 제A272호(이하 ‘이 사건 ELW'라 한다)” 9,440,000주를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이 사건 ELW 750,000주를 1주당 154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16.과 2015. 4. 21. 10주씩을 각 매수하고, 2015. 5. 12. 250,020주를 매도하는 등 하여 2015. 7. 23. 현재 이 사건 ELW 47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삼성물산 흡수합병과 피고의 최종거래일 변경 1) 제일모직은 2015. 5. 26.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하였고, 삼성물산은 2015. 7. 17.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가결하였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는 소멸회사인 ‘삼성물산’이고, 위 흡수합병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식 매매거래는 2015. 8. 27.부터 정지되었으며, 같은 해

9. 10. 상장폐지가 예정되었다.

3) 피고는 2015. 5. 26.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결정에 따른 노무라금융투자에서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자 유의 안내”라는 제목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이 사건 ELW 등의 최종거래일이 위 매매거래 정지일 바로 직전일인 2015. 8. 26.로 단축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4) 피고는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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