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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6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빌딩 1 층 3호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7:00 경 위 ‘F’ 매장에서,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 아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ROLEX( 등록번호 제 0112346호)’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45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점( 정품 추정 시가 약 1,260,240,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표법 위반자 적발),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정품 추정가격, 감정 의견서 및 정품 추정 가, 상표 등록 원부 13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거 3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보관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상품들의 상태가 조잡하여 정품과 구분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매장을 폐업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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