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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65556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D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 10.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9. 26. 창원시장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5. 3. 3.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205,05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공급면적 74㎡ A형 가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15. 3. 3. 19,752,000원, 2015. 6. 3. 9,753,000원 합계 29,505,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과 피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사업개요] ⑤ 입주예정시기 : 2018년 상반기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공급계약서 발행시 확정예정) 제4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조합원은 피고 조합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조합원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피고 조합에게 위임한다.

조합업무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조합원 관리, 조합자금 차입ㆍ관리ㆍ집행,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동ㆍ호수 추첨,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사업계획(사업계획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세대수, 평형, 연면적, 층수, 배치 등) 제13조[해약 및 손해배상]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내지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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