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191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광양시 C아파트 가동 1325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하였다며 2014. 10. 21.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3. 위 아파트 소유자 D의 남편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매개시 후 배당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마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에 정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들어 배당표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경정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