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824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5. 12.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김제시 D아파트 105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15. 3. 17. 전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2015. 12. 9.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 김제시가 교부권자로서 1순위로 당해세에 관하여 채권 전액인 416,920원을 배당받았고, 인화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채권 전액인 128,493,042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가 확정일자(2013. 7. 5.)와 대항력(2014. 7. 22. 전입신고)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3순위로 40,000,000원의 채권 중 15,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익산세무서가 교부권자로서 4순위로 26,322,660원의 채권(법정기일 2013. 11. 28.) 중,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3,604,05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채무자일 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아니어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할 권리가 없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배당될 잉여금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다음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