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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1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1: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노 스페이스 등산화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8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 대상) 권고 형량 :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목적) 양형기준 구형 : 징역 4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곤궁, 별건 분리진행( 부산 지법 2016 고약 23874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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