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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가합340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5.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1999. 10. 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9. 10. 6. 접수 제89591호로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부 내용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포괄근담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임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2. 채권최고액

가. 금 이억 육천만 원 정 수기로 기재된 부분 원

나. 피고는 2000. 8. 30. 원고, 소외 회사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0. 8. 3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8. 31. 접수 제67411호로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부 내용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 제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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