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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1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7. 02:04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자 B(42세)과 같이 술을 먹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주차콘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746,32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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