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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0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배경사실

가. 주범의 범행 계획 D은 중국 사장인 E, 국내 총책인 F과 함께 2013. 5. 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H’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H’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 팀, 야간 팀, 방송 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 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D은 ‘H’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 11 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 팀과 야간 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 팀을 두었다.D

은 한국 사장으로, E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 팀과 야간 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 등록 및 마감, 유저 관리를 담당하고, 방송 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국내 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 표 예매, 현금 인출 총괄, 대포 폰 및 대포 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 구성원 D 및 E 아래, 주간 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J는 주간 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 팀 직원인 K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 팀 직원 L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 팀 직원 피고인과 성불상 M, 성불상 N, 성불상 O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 등록, 마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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