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가. 피고인의 범행 계획 피고인은 중국 사장인 C, 국내 총책인 D과 함께 2013. 5. 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F’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F’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 팀, 야간 팀, 방송 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 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F’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G 아파트’ 11 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 팀과 야간 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 팀을 두었다.
피고인은 한국 사장으로, C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 팀과 야간 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 등록 및 마감, 유저 관리를 담당하고, 방송 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국내 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 표 예매, 현금 인출 총괄, 대포 폰 및 대포 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 구성원 피고인 및 C 아래, 주간 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H는 주간 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 팀 직원인 I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 팀 직원 J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 팀 직원 성불상 K, 성불상 L, 성불상 M, 성불상 N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 등록, 마감 및 유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야간 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O은 야간 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 팀 직원 성명 불상자는 충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