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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7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8,645,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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