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4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22.부터 2012. 12. 9.까지 근무한 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25,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