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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8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9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1. 9.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054,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7,103,148원, 퇴직금 12,608,099원 등 합계 29,711,2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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